지원대상자가 되면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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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이름작성일자
2020-01-08 23:30조회수
100희귀질환의 진료와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(입원 및 외래).
당일 발행할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전액본인부담금(100/100), 비급여, 선별급여, 예비급여,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·3인실 입원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